아이를 제지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과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아이의 나이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행동이 신체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훈육이었다고 설명하면 혐의가 해소될까요?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나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방법과 정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지나 지도가 곧바로 학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막거나 지도하려 했는지, 그때 다른 대응이 가능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힘과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위해서였다’는 추상적인 해명이 아닙니다. 사건 직전의 상황부터 행동의 강도와 지속시간, 이후 아이의 상태까지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없다면 아동학대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와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각각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 손상뿐 아니라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도 문제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사용한 말과 행동, 아이의 나이와 발달 상태, 반복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때린 적이 없다’는 설명으로 끝내기보다 신고 내용이 신체적 학대인지, 정서적 학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와 법적 평가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만 제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된 장면뿐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이 확인되는 원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짧은 영상에는 아이를 제지하게 된 이유나 접촉이 끝난 뒤의 상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뒤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영상에 나타난 행동을 축소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그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경위를 별도의 기록과 연결해야 합니다.
CCTV와 당시 작성된 연락 내용, 진료 기록 등을 대조하면 발생 시각과 행동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음 자료가 있다면 내용뿐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절한 보전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과 기억이 다르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 기록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다른 사람이 있는지, 진술에 등장하는 행동과 시간이 영상이나 기록과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아이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툴 내용은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도록 정리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다면 그 범위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확인되는 행동과 다투는 설명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모두 인정해야 할까요?
실제로 한 행동은 정확히 인정하되, 신고된 모든 내용과 법적 평가를 한꺼번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할 행동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행동이 학대에 해당한다면 행위의 횟수와 정도가 기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아동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비합니다. 상담·교육 등도 사건의 원인과 현재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성립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을 함께 다룹니다.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두 사건을 똑같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할까요?
김이든 변호사가 신고 내용과 당시 행동, 영상·진술·진료 기록을 직접 검토해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성립 여부와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증거를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영상의 일부만으로 판단된 부분, 실제 행동보다 확대된 진술, 확인이 필요한 시간적 선후관계는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행위에 맞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마련합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대응합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 조사에 임하기보다, 신고된 행동과 실제 상황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